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8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제48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 개량을 제외하며, 이하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지급이자 기타 지출금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토지 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③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

④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연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⑤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등이 전부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

⑥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로 계산할 금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제48조제10호의 이자는 이를 자본적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3.04.21 선고 2021누74886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10.13 선고 2020구합101590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회 2023.31.6 선고 2022두58599 판례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법제처 2022.04.28 선고 2022두3054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