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원본 조문
제98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법 제48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 개량을 제외하며, 이하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지급이자 기타 지출금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토지 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③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
④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연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⑤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등이 전부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
⑥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로 계산할 금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법 제48조제10호의 이자는 이를 자본적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